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화면입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항목별 비급여 수가는 분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원무과에 비치된 비급여 수가표를 참고하시거나 원무과에 문의 바랍니다.
수가 기준일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