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 발급 안내
발급 과정

서류 발급

완료

1
2
3
4

본인확인

및 발급 상담

원무과

수납

병원방문

모바일불가

이메일불가

진단서, 소견서 (최초발급): 본인외수령불가
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가시어 발급해가실 진단서를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

요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.

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이 내원해주셔야하며,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
그 외 서류(진료기록사본, 진료확인서 등) : 대리인수령가능
구비 서류
신청인
구비서류
환자 본인
    환자 본인의 신분증

친족
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

배우자의 직계존속)

  • 1.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3. 가족관계 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 대리인

(사실혼관계, 형제, 자매, 보험회사)

  • 1.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
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양식
유전자검사에 관한 신청서
관련 의료법 확인하기
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
  •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내원해주셔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.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.
  •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는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합니다.

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

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.

※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

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.

※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 요건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경우1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2
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

(대리 수령자)의 범위

①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 비속)
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
③ 형제·자매 (직계존속 비속)

④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*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의신분증

(사본도 가능) 제시

※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1항에 따른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
서류 제시
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, 주민등록표 등본 등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서류 발급 안내
발급 과정

서류 발급

완료

1
2
3
4

본인확인

및 발급 상담

원무과

수납

병원방문

모바일불가

이메일불가

진단서, 소견서 (최초발급): 본인외수령불가
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가시어 발급해가실 진단서를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

요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.

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이 내원해주셔야하며,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
그 외 서류(진료기록사본, 진료확인서 등) : 대리인수령가능
구비 서류
신청인
구비서류
환자 본인
    환자 본인의 신분증

친족

(환자의 배우자,

직계존속/비속,

배우자의 직계존속)

  • 1.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3. 가족관계 증명서(3개월 이내 발급)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(가족관계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
환자 대리인

(사실혼관계, 형제, 자매, 보험회사)

  • 1.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
  •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내원해주셔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.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.
  •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는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위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지참 하셔야합니다.

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

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.

※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
인정되지 않습니다.
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

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.

※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대리처방 요건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경우1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2
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대리 수령자)의 범위

①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 비속)
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
③ 형제·자매 (직계존속 비속)

④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*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의신분증

(사본도 가능) 제시

※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「주민등록법」 제 24조1항에 따른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
서류 제시
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※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