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류 발급
완료
본인확인
및 발급 상담
원무과
수납
병원방문
모바일불가
이메일불가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가시어 발급해가실 진단서를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
요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.
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이 내원해주셔야하며,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 대리인
(사실혼관계, 형제, 자매, 보험회사)
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
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
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.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
(대리 수령자)의 범위
①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 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③ 형제·자매 (직계존속 비속)
④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의신분증
(사본도 가능) 제시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서류 제시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서류 발급
완료
본인확인
및 발급 상담
원무과
수납
병원방문
모바일불가
이메일불가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가시어 발급해가실 진단서를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
요청 후 원무과에서 수납하시면 진단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.
진단서 발급은 환자본인이 내원해주셔야하며,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17조)
친족
(환자의 배우자,
직계존속/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 대리인
(사실혼관계, 형제, 자매, 보험회사)
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
명시된 것 이어야 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
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합니다.
①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 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③ 형제·자매 (직계존속 비속)
④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의신분증
(사본도 가능) 제시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
서류 제시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